양어용 배합사료 검정 업무체계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국내에서 유통되는 양어용 배합사료 87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사료가 허용기준을 충족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직무대리 부장 최우정) 사료연구센터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유통되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등록성분을 조사해 2016년 유통된 양어용 배합사료의 유해물질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건과 2015년 4건의 유해물질 함량 위반으로 해당업체에 관할 시·도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번에는 국내 유통되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안전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사료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국가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돼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등록성분과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관련 고시(사료검사기준)가 2015년 개정됨에 따라 검정항목이 동물용의약품·말라카이드그린·불소·카드뮴·휘발성염기태질소 등이 추가되면서 87항목으로 늘어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된 바 있다.
한현섭 사료연구센터장은 “배합사료의 성분 검사를 강화하고 검정물량을 확대해 안전한 양식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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