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앞으로는 주차선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상황과 문 찍힘 현상이 다소 해소 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최소 기준으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라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5.0m으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했다.
또 개정안에는▲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확대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은 아파트는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일반 건물 주차장(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주차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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