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주차불편 해소 기대
29일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최소 기준으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나 많은 시설물에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 및 차량 제원의 증가에 따라 주차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5.0m으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했다.
또 개정안에는▲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확대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은 아파트는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일반 건물 주차장(서울시 주차장 전용건축물 평균공사비 기준)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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