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짝퉁 프라모델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중국으로부터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짜 프라모델(PLAstic Model) 9만2,180개를 부정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프라모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과 달리 성인 수요자용 고가의 장난감으로 우리나라에도 넓게 자리잡은 키덜트(kidult) 문화와 욜로(YOLO) 추세 확산에 편승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로 판단된다.
YOLO는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현 상황을 최대한 즐겨야 한다는 You Only Live Once(인생은 한번 뿐이다) 문장의 축약어로, 18세기 쾨테의 희곡 Claviga로부터 유래한 문장이 그후 여러 문학작품에서 사용되어왔지만 21세기 들어 젊은이들 음악에서 축약되어 사용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키덜트 시장 규모가 ’16년에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내 짝퉁 피규어․프라모델 상품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가짜 건담 프라모델을 통상적인 장난감으로 수입해 공급하던 수입총책 및 유통․판매조직(4개) 11명을 적발해 저작권법(83,840점 55억원 상당), 상표법(8,340점, 6억원 상당) 및 관세법(16,185점 2억원 상당)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혐의가 확인된 추가 업체(4개)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짝퉁 프라모델
주범인 김 모씨(남, 43세)는 우리나라 특허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건담의 상표·저작권을 침해하는 중국 제품을 장남감 도매유통책으로부터 수입하여 중간도매상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했다.
중간도매상은 또다시 소매상들에게 택배로 전국에 유통시켰으며, 수입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저가(구매가의 30%)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한편 중국산 짝퉁 프라모델에 MADE IN KOREA로 표기하여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개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대금 입금 계좌도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담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짝퉁 건담은 조립과정에서 결합이 맞지 않는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프라모델의 경우 정품과 위조품의 형태가 흡사하여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으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포장박스에 정품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제품 및 ‘ⓒcopyright’ 표시가 없는 경우 일단 가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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