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사 전경.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제43회 정례회를 통해 발의한 조례 6건이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30건의 조례가 발의 됐다. 이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총 15건으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대거 제·개정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지역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6건의 조례는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조례인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서금택 의원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지원 조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 정준이의원이 발의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지난 27일 열린 세종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6건의 조례는 다음달 10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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