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오는 6일부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65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매출실적이 3개월이상 증빙되면 된다.
공장 미등록업체, 지방세 체납 및 김해시가 지원하는 다른 자금을 사용 중이거나 상환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점은 부채비율 100%미만 업체 지원 제외, 창업2년미만ㆍ여성ㆍ장애인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율 우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지원한도 차등적용 규정이 신설되됐다.
시는 선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으며,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차보전율은 2.5%이며,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경남ㆍ국민ㆍ기업ㆍ농협ㆍ대구ㆍ부산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산업ㆍ씨티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한다.
기타 상세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경영안정자금 접수일은 6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ilyo33@ilyo.co.kr
지원 규모는 65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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