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류 보관 장면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폐의류 수거업체와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되는 고물상을 기획 단속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업체별로는 폐의류 수거업체 5개소와사업장 규모 1,000㎡이상 되는 폐지·고철·폐포장재 수거업체 2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폐의류 수거업체는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폐의류 만을 전문으로 다량 취급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수리·수선해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현재까지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가정발생 폐의류를 수집·운반·보관해오다가 적발되었다.
폐지 고철 보관
또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취급하는 2개 업체 역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오다가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대전에는 약 432개의 고물상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취급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특별시·광역시에서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1,000㎡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되며 현재 54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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