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포장처리·판매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 3건, 식육 미표시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2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무표시 식육가공품 보관) 1건, 축산물 포장 위생 불량 2건 등 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송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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