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의 소음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 김경수·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와 국토교통부·지자체·유관기관 관계자, 도·시의원,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과장의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현황’ 및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의 ‘김해공항 확장 관련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영향 예측’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가 예상한 신공항 소음영향 피해주민 870가구에 대해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음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가 수립 중인 공항복합도시 ‘골든 에어로폴리스’ 계획에 대해서도 경남도와 김해시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공항 24시간 운영에 대해선 공항 인접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3.8km 활주로 길이 연장에 대해서는 3.2km 길이로도 미주·유럽 등 장거리 국제노선 및 대형기 운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은 신공항으로 인해 김해지역의 소음피해 면적이 현재 1.96㎢에서 장래 12.22㎢로 약 6배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마상열 연구위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구체적인 비행절차, 운항정보 등에 따라 피해규모가 줄어들거나 달라질 수 있어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는 한서대 최연철 원장을 좌장으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11명이 나섰다.
신공항 소음문제 확대를 우려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허성곤 시장의 발언 장면.
민홍철 국회의원은 “소음피해규모가 ADPi 발표안과 경남발전연구소의 용역결과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경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항건설 및 지역개발에 대한 이득은 부산이 갖고 김해는 소음피해만 떠않아서는 안 된다. 경남과 부산 간의 이익이 서로 배치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국회의원은 “신공항 건설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권 시 24시간 운영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되었는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부족 및 소음문제가 크게 부각하게 됐다”며 “신공항 입지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계획에 활주로 위치나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밖에도 토론자들은 기술적 접근방안으로 비행항로를 집중·통합관리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주어줘야 한다는 점, 환경소음기준과 항공기 소음기준의 격차가 커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피해기준을 정립하고 보상대책과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실시간 정보 공개, 커퓨타임(항공기 운항제한 시간) 축소 반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성곤 시장은 “신공항의 신설 활주로 건설로 김해시는 소음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소음문제만큼은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며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서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신공항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시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성곤 시장, 김경수·민홍철 국회의원, 배병돌 시의장 및 시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 등이 불암동 분도마을회관을 찾아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을 직접 체험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허성곤 시장, 김경수·민홍철 국회의원, 배병돌 시의장 및 시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공항항행정책관 등은 불암동 분도마을회관을 찾아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영향도가 74.9웨클이 나와도 소음대책지역인 75웨클에 미치지 못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토교통부에는 제도개선, 민홍철 국회의원에게는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손명수 정책관은 항공기 소음을 체험해 보면서 “실제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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