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홈페이지 ‘천안 맛집’ 코너.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가 주관적으로 선정한 맛집에 모범음식점 수준의 혜택를 제공키로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안시는 14일 ‘천안 맛집’ 3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개별신청과 추천을 받은 64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1차 구청의 위생점검, 2차 선정위원의 현지심사로 진행됐다. 선정위원은 천안시 공무원 2명을 포함, 교수, 요리학원 원장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맛과 위생(55점), 서비스와 전통성(25점), 시설 및 환경 (20점) 등을 평가해 85점 이상을 받은 업소를 ‘천안 맛집’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처음 선정된 천안 맛집 25개소 중 23개소가 재지정 됐으며 신규 선정된 업소는 12개소다.
맛집으로 선정된 음식점은 ▲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최대 3000만 원) ▲맛집 표지판 부착 ▲위생용품 지원 ▲맛집 책자 홍보 등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은 모범음식점에 준하는 것으로, 주관적 요소가 짙은 맛집에 부여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안시는 모범음식점에 ▲음식업소 시설 및 주방의 청결 상태 ▲객실 및 객석의 불편사항 ▲화장실 관리상태 ▲종업원 위생 및 친절 ▲1회용품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해 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원, 상수도 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1년간 위생 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천안시 모범음식점 40곳 중 이번 맛집에 포함된 업소는 3곳뿐이다. 즉 모범음식점과 같은 위생 수준 및 서비스보다 맛과 시설, 접근성 등에 더 많은 점수를 줬다. 같은 위생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시설이 낙후되고 접근성이 낮은 음식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 맛집에 오른 음식점은 단독 건물, 50석 이상의 규모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맛집’에 모범음식점 만큼의 혜택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맛집 선정은 이미 전국적으로 보편화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홈페이지 또는 책자 제작을 통한 홍보 선에서 그치고 있다. 과도한 혜택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한국음식문화진흥연구원에 의뢰해 대전 맛집 100곳을 선정, ‘대전에서 뭘 먹지’를 출간했다. 대전시는 홍보 책자 외에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산시는 맛집이 아닌 위생 수준과 서비스 등을 평가해 위생등급을 부여, 위생등급표시판 설치와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다르게 보면 이 인센티브는 맛집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존 업소가 시설개선이든 위생이든 맛도 향상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는 우선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지원 대상자가 돼야 지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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