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화 전 감독의 부인이 동생 김모씨(박감독의 처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결정문
[서울=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박성화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수억원대의 처가 재산을 놓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손아래 처남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성화 전 감독은 장모 사망 직전 장모가 살고 있던 전셋집의 전세금을 부인 명의로 상속받았고, 장모가 사망한 뒤 유골함이 안치돼 있는 전셋집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화 전 감독의 부인 김모씨는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로부터 지난 3월 10일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받은 반포경남아파트의 전세금(2억2,000만원)에 대해 동생인 김모씨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지난 3일 법원의 집행관(집달리)를 동원해 동생의 점유 해제를 집행했다.
박 감독 부인이 집행관을 동원해 동생의 점유해제 집행을 단행할 당시 반포강남아파트에는 지난 3월 22일 작고한 박 감독 장모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었다.
박 감독이 처가의 재산 싸움에 가담하게 된 발단은 부인 김씨가 어머니(박 감독의 장모)를 호스피스병원으로 옮기던 지난 3월 10일 장모가 살던 전셋집 보증금 2억2,000만원에 대해 상속 유언공증을 받으면서부터다.
박 감독 부인이 어머니(박 감독 장모)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유언공증 방식으로 상속받기 하루 전인 3월 9일에는 박 감독의 처형인 김모씨가 자신의 어머니(박 감독의 장모)의 은행계좌에 있던 현금 4,700만원을 딸 임모씨를 시켜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어머니의 장례를 치루던 박 감독의 처남 김모씨는 장례절차를 마치고 장지로 운구하기 위해 장례비를 정산하던 중, 박 감독의 부인인 셋째 누나와 둘째 누나가 어머니의 재산을 각각 상속받고 현금 인출해 간 사실을 알게 됐다.
아들인 김씨는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재산이 박 감독의 부인인 셋째 누나와 둘째 누나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호스피스병원 병원비와 장례비를 호주로서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아들 김씨는 매형인 박 감독에게 “(박 감독의) 장모님이 재산을 상속할 때 장례는 치루고 나머지 돈을 가져가라는 뜻 아니었겠느냐”며 상속재산의 일부를 장례비로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감독은 “장모님이 주신 걸 가져오는 것 뿐이며 할 말이 없다”며 장례비 부담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처남인 김씨가 “장모님도 부모이고 친아들보다 더 사랑받던 사위 박성화가 이럴 수 있느냐. 인간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냐”며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에 박 감독은 “처남에게 서운한 것 조금만 참고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2억여원에 대해 유언공증 상속을 받은 박 감독의 부인 김씨는 화장한 어머니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는 전셋집에 대해 동생(박 감독의 처남)을 상대로 지난 6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7월 초 법원 집행관을 동원해 남동생 김씨의 점유 해제 집행을 단행했다.
박 감독의 부인으로부터 전셋집 명도소송을 당한 처남 김씨는 “어머니의 유산이 둘째 누나와 셋째누나(박 감독의 부인)에게 전부 넘어가 유골함을 장지에 모시지 못하고 있다”며 “어머니 장례도 끝내지 못하고 어머니 사시던 전세아파트에 유골함을 모시고 있는데 명도소송에서 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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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오랜 침묵 후 박성화 감독 말하다 일요신문은 2017년 7월 19일자 박성화 전 감독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감독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축구인으로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여 왔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어진 삶 가운데 값있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왔다 자부합니다. 이 시점 제 개인 가정사가 왜곡되어 제가 불미스런 일을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어 현재 매우 곤혹스러운 심정입니다. 20년전 장모님이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자금 2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처의 말을 듣고 혼쾌히 하도록 하였건만 빌려주었던 돈을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 공증 형식으로 반환해 주시는 과정에서 처남이 이를 납득하지 못하여 부득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명도소송을 처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결론이 나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아직도 안치되지 못하고 있는 장모님의 유골은 이미 장인의 묘가 안치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공원묘원에 합장하도록 준비되어져 있으며 장모님카드로 결제후 미납된 장례비는 Apt명도와 함께 정리될 것입니다. 장인 장모님께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저도 최선을 다해 모시고 ‘함께’라는 생각으로 두분과 지내왔었습니다. 장모님 장례를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장모님께는 죄송하나 이미 부모님과 장인의 장례에 많은 분들의 위로와 도움이 있었고 나의 오랜시간 외국생활등 현장을 떠나 있어 여러 사람에게 부담주는 일이라 생각되어 가족장으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위와 저간의 사정은 이 사건과 관계된 처남을 비롯하여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