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주택 및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8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7월에는 10만원 이상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건축물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세목 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 신용카드 포인트, 스마트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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