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20일 재난지원금 요청을 위한 호우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23일까지를 집중호우 피해조사 비상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피해 상황을 살핀다.
재난 상황을 취합할 안전방재과, 건설도로과 등 이미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부서를 제외한 본청 30개 부서에 담당 읍·면을 지정해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직원들을 위주로 인력을 투입했다.
담당한 읍·면에 직접 방문해 미 신고 및 접수된 피해 사유시설 조사를 실시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취합해 오는 26일까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을 마친 뒤 각 소관부서별로 내용을 확인하고 복구 또는 재난지원금이 시, 도,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입력하면 각 담당 부서에서 확정해 상황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전파·유실은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침수 100만 원이며, 주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민은 생계지원비 또는 고등학교 학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피해금액이 10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시는 국비를 추가 지원받기 위해 피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침수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등 건축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2018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차후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해로 파손·멸실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액 증가분을 제외하고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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