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일요신문] 래퍼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25ㆍ정헌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아이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흉기를 잡아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다”라는 등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정 씨(아이언)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언이 폭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것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아이언이 받은 집행유예 선고에 네티즌들은 아이언의 행위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아이언은 데이트 폭력을 행했음에도 집행유예네” “데이트폭력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래서 데이트폭력이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가 헤어지려고 하자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한 혐의와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하겠다”고 A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