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 발표
관세청은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 지원키로 했다.
또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 마련으로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물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 편의를 제고하여 친화적 관세행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호주, 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추가 체결하여 총 16개 체결국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등의 혜택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확장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는 전년도 수입금액 1억불 이하 기업 중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그 요건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여 경제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 마련해 본지사간에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보건을 위해 냉장갈치와 미꾸라지 등 총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을 조정하여 사회 안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직구물품 급증으로 통관화물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한해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수리하는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하고,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7월)이나 보세운송수단 신고( 8월), 협정관세 사후적용(10월)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민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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