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1개 관광특구 중 대구, 울산, 광주, 세종 한곳도 없어
관광특구는 1993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 13개 시도에 31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민간투자 유치가 수월해지고 지역 관광 인프라도 확충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개공지의 사용가능, 옥외 광고물 설치 완화,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등의 장점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 광주, 울산, 세종은 한 곳도 없어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관광특구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5개 내외의 지역에 약 30억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런 기회조차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집계는 방문객 수가 아닌 관광호텔 숙박자로만 집계돼 당일 방문자는 제외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외국인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임에도 숙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수(방문/숙박구분) 등 통계수치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정부 측에 관광특구 제도개선을 수차례 촉구했다. 이후 문체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지난 6월 결과물이 도출돼 이 결과물을 토대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관광특구 정의가 ‘관광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 발전 가능성·개발가능성을 요건으로 추가했다.
관리기능도 강화했다. 관광특구 시행계획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해 문체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 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특구 관리를 내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광특구 혜택도 확대했다.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 공유재산 임대 및 개발 부담금 감면, 문화·체육·숙박·상가 시설에 더해 교통, 주차 시설에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곽상도 의원은 “도입된 지 23년이 된 관광특구 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등을 기획해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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