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근무시간 중 술에 취해 부하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천안시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27일 천안시 행정지원과에 따르면 부하직원을 폭행한 6급 A(49)씨는 지난 26일 직위해제 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오는 28일 타 부서로 전보조치 된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40분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소재 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부하직원 B씨의 안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상시 B씨의 언행 등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서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경찰조사와 재판 준비 때문에 직위해제 된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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