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6)를 구속했다.
A 씨는 27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남구의 자택에서 동거 여성 B 씨(42)의 배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B 씨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려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A 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