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일요신문 DB
7월 31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 당 윗선은 제보 조작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 직전인 5월 5일과 7일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 의원, 안 전 대표가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