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국립연명의료기관 운영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이행 등 실질적인 관리체계 부문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기본원칙에서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중단결정권’이다.
또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결정과 호스피스 이용관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임종과정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삶의 마무리를 존엄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법성을 제도적으로 갖추게 됐다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대상도 말기암환자에서 말기환자인 후천적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까지 확대해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률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들은 호스피스 업무의 수행을 위해 동법 기준에 맞는 종합병원을 중앙호스피스 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내년 2월 시행 전에 지정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구분 지정하여 향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도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경상대학교병원(진주), 창원파티마병원, 희연의원 3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존 암 관리법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어 동법 시행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내년 시행 전까지 요건을 갖추어 재지정 받을 계획이다.
김점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으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내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내 희망 의료기관이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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