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오존은 자동차,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 및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특히 고농도에 장기간 노출 시 피부 및 점막 손상, 피부암을 유발하고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등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기용제 등을 사용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이다.
도는 24시간 가동 사업장의 경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하고, 중대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도에서는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측정 자료를 통해 오존 발생 상황을 연중 상시로 감시하고 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은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및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고농도 오존 발생 저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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