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일요신문] 윤용태 기자=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불법주차 단속을 진행하니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도 전면 교체하고 있다. 새로운 표지는 명칭 변경과 함께 디자인도 휠체어를 형상화해 원형으로 변경됐으며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달리해 주차불가 차량과의 식별이 편리해졌다.
교체대상은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오는 31일까지 교체해야 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이 불가능하다. 기존 자동차표지를 계속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나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서 우선 단속을 실시하며 장애인 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장애인전용주차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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