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전경.
8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에 따르면 문제의 ‘질소과자’ 판매업체는 올 7월21일 임대계약해 같은 달 23일 운영을 개시했다.
앞서 지난 1일 초등학생 A군은(12)은 이 업체에서 질소과자를 사먹은 뒤 위에 5cm의 ‘천공’이 생겨 긴급수술을 받았다.
A군의 사고 후 실시된 천안시청과 경찰의 합동조사결과, 대명리조트 천안에서 무허가 시설물 20개소가 적발됐다.
문제는 대명리조트가 지난 6월 테딘패밀리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업장이 무허가 시설임을 인지하고도 영업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무허가 시설에서의 상업행위는 위법이다.
대명리조트 천안 관계자는 “테딘패밀리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무허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일부 파악했다. 인수 뒤 곧이어 극성수기와 겹치다보니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리조트 이용객들의 안전은 뒤로 미룬 채 상업적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대명리조트 천안에서 식음업체를 위탁관리 중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해당 업장의 사용허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임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기존에도 소유주가 설치한 동일 형태의 업장이 운영되고 있어 불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해당 업체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위생 및 서비스 평가도 하지 않았다.
앞서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지난달 23일에 운영을 시작하여 정기점검 예정이었다”며 “현재 영업 중단 상황으로 재계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무허가 시설에 대해 “무허가 시설에 대해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라고 해명했다.
천안시 동남구청 위생지도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명리조트 내 불법 식품판매업소는 1곳이 나왔다”며 “리조트 내 영업신고와 달리 영업장소를 임의로 늘려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같다. 합동 조사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리조트는 지난 2010년 개장 이후 식품위생 관련 총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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