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 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상품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자격 요건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질병치료, 타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 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 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이번 제도는 시행일인 28일 이전 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 또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 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 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도를 홍보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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