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이 무단으로 평지로 만든 절개지의 현재 모습.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동건설주식회사(경동건설)가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면서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운대구도 경동건설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뒤늦게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안이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동건설은 지난 2015년 9월 ‘센텀경동리인’이란 이름의 아파트 착공에 들어갔다.
착공 이후 민원 등의 이유로 공사를 늦추다가 이듬해인 2016년 1월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경동건설은 아파트 공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2009년 해운대구가 수해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정비한 언덕 모양의 절개지를 모두 제거해 평지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구청에 형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형질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법상 50㎝ 이상 토지의 높이를 변경하는 공사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형질변경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동건설은 공사 진행상의 편의를 위해 이런 과정 없이 불법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한 수해복구 시설물과 바위 등을 제거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경동건설 현장대리인이 뻔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절개지를 무단으로 파헤쳤다는 점이다.
경동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은 자신들 돈 들이지 않고 위험요소(바위)를 제거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다”며 “형질 변경 신고를 못한 것은 이미 경찰 조사 받았다. 문제될 것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경동건설 불법 형질변경 사건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해운대구의 사건을 보는 시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경동건설의 불법행위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을 깎다 돌출된 바위를 신고하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는 건설현장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일이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다”고 말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는 “해운대구는 각종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건설사측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수개월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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