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께 경북 한 편의점에서 여성 B 씨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3차례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5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으로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