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혼다코리아 2017년식 CR-V 차량 등에서 녹·부식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은 “올해 5월부터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운행하며 발생한 것이 아닌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이미 녹·부식이 있는 차량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봤다. 또한, 녹·부식하자는,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17년 8월 3일 혼다코리아 00지점에 방문하여 ‘혼다CR-V’ 차량을 계약하고 지난 8일 저녁 차량을 인수했다는 것.
이후 9일 아침에 차량을 살펴보던 중 녹을 발견하고 즉시 구매지점으로 연락하였으나 차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며 혼다코리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이를 알려주겠다는 답변만 받았다. 김 모 씨는 어떻게 새로 산 차량에 녹·부식이 있을 수 있는지,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교환·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 녹·부식 차량과 피해소비자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혼다코리아에 교환·환급계획과 보상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혼다코리아 녹·부식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녹·부식 차량의 안전문제, 결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을 자세히 따져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특히 혼다코리아는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환급 등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즉시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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