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 대장,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등 총 53종이고 수수료는 무료(국세, 병무 제증명) 또는 창구 발급대비 50%(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저렴하다.
올해 상반기만 6만1000여건의 민원서류가 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됐으며 점진적으로 발급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진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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