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3일 천안시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99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18년 생활임금액은 올해 7710원보다 16.7%(1,280원) 인상된 것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시 26만 75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올해 161만 1390원, 내년도 187만 8910원)
또한 정부의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 7530원보다 146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시 소속근로자와 시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약 600여명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상승분 및 물가인상을 감안하여 이번 생활임금을 확정했다”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