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창고에 불법 보관된 의약품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0개소를 단속해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서구 ㅇㅇ의약품 도매상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지하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동구 ㅇㅇ약국 등 7개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 내 조제실과 대기실 약장에 진열․보관하였고, 약사면허증을 미게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관리자 대부분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조제실이나 매장에 2~3명의 비약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어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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