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사진)은 야간근로자의 주간 예비군 훈련 참여시 훈련 종료 후 휴게시간 보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훈련과 같이 의무 이행에 하루 또는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유급휴가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근 후 휴식시간도 갖지 못한 채 바로 예비군 훈련을 받고, 훈련이 종료된 후 다시 출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공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함께 보장함으로써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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