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 2개교, 사립특목고 1개교를 제외한 대전지역 공립 34개교, 사립 25개교(특성화고 포함)이며, 무상 입학금 추진을 통해 2018년도 한 해에만 약 1만5,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5000만원 내·외의 학부모 부담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지역 고등학교 입학금(자율형사립고 및 사립특목고 제외)은 1만 6000원으로 올해 입학금 2억4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에 근거해 징수되고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무상 입학금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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