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16년도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를 정비하기로 하고 건축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반영했다.
또 개정된 체크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관련 기관(부서) 및 세종건축사협회 등에 보급,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건축인·허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건축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