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사 홍보 때 사진 촬영 전 목적·방법 알려 자기결정권 보장’ 주문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권옴부즈맨이 도지사에게 권고한 결정문에서 도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전에 촬영의 목적 및 촬영 방법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된 내부 행정(의전 매뉴얼)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촬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남도는 도민에게 사진 촬영 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도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채 각종 행사, 위문시설·소외계층을 방문한 후 일방적으로 촬영해 홍보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사진 촬영 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인격권을 보장하고, 관계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 인권옴부즈맨의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권고는 전라남도가 앞으로 더욱 도민을 위한 인권행정을 실현해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그릇된 행정관행의 개선점을 찾아 바꿔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인권옴부즈맨은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됐다. 도 권한 내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조사·권고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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