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동남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경계 최종확정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가 새로 작성된다.
소사2지구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2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또 현황측량과 일필지 조사, 소유자 간 경계조정 합의와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수렴 등 소유자 협의과정을 거쳐 소사2지구(410필지, 35만3368.8㎡)의 경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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