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사진)은 14일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자체단체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평가 측정장비의 설치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시행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 수행 ▲버스전용차로 및 승용차 진입제한지역 확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피드백, 즉 조사·평가·공표·인센티브 부여 체계가 완성돼 친환경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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