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석연휴로 인해 매월 10일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할 것으로 보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을 기존 10월 10일에서 13일(3일)로 연장한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추석연휴로 인한 납기 연장조치는 특별징수분 및 종업원분과 관련된 특정세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3일,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의 납부기한은 10월 10일인 점을 세목별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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