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대비 1,860원 높아,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시는 1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6.3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화성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
한편 2018년 경기도 및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시급은 경기도 8,900원, 인천 남동구 9,370원, 서울시 9,211원, 안산시 9,080원, 성남시 9,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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