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제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행정처분에 부가된 부관에 대해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도 각하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시는 계획된 청수공원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지난 2015년 동남구 청수동 184-20번지 일원 24만330㎡에 민간개발방식 공원을 조성하는 제안서를 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순위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1순위 업체로 선정된 상도건영은은 시가 제시한 토지면적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간공원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 기각판결을 받아내 예산 절감 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항소심이 확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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