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5년간 절도범죄 평균 검거율이 강도·폭력 등 다른 범죄 검거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범죄 검거율(84%)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절도범죄 평균 검거율은 45.5%로 검거율이 90%에 해당하는 강도, 폭력 등 다른 범죄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36%)과 충남(41%), 제주(42.2%), 경북(42.3%)이 각각 5년간 전국 평균(45.5%)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전라북도는 5년간 평균 검거율이 약 60%로 절도범죄 검거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16년에는 10건 중 7건(73%)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범죄는 비슷한 발생 건수의 폭력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검거율이 매우 낮았다. 폭력범죄의 5년간 평균 검거율은 84.4%로 절도범죄의 두 배에 가까웠다.
2012년 폭력범죄는 31만건이 발생, 25만건을 검거했다. 반면 절도는 29만건 발생, 10만건만 검거하는데 그쳤다. 또 2013년 폭력은 29만 건 발생 중 24만건을 검거했으나 절도는 28만건 발생 중 11만건 검거에 그쳤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까지 계속됐다. 지난해 폭력은 30만건 중 27만건을 검거 했으나 반면 절도는 20만건 중 단 11만건만 검거에 성공, 폭력범죄에 비해 검거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진선미 의원은 “절도는 현행범 검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이런 범죄 특성을 분석해 그에 따른 치안 정책을 마련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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