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안 갑천지구 토지거래 허가 해제 지역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659필지, 0.86㎢를 25일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되는‘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는 지난 2012년 9월 24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던 지역이다.
시는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상실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를 제외한 ‘세종시 연접지’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1.92㎢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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