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역 입영 대상자인 A 씨는 2014년 5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2014년 7월 8일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2014년 3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