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개월간이며,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 및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 시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를 택지 ․ 공장용지 ․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연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 ․ 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업종으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 임원변경 등의 변경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업체 10개소 12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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