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50)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지인 B씨(49)의 허벅지를 날카로운 흉기로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않았으며 평소에도 자신을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는 민생탐방 중이던 지역 국회의원과 식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