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는 오토바이 폭주행위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이륜차에 대해 이른바 폭주행위로 분류되는 공동위험행위, 굉음유발,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각종 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배달업체를 방문해 종업원 및 업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천안서북서 관계자는 “폭주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블랙박스 등으로 촬영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폭주행위 집중단속으로 도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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