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와 천안시는 오는 27일 아산시청에서 ‘KTX천안아산역 주변블럭 시내버스 공동사업구역 지정’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도시는 시 경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및 신설이 가능해졌다.
아산과 천안 경계에 위치한 KTX천안아산역 주변 지역은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시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 및 조정이 어려운 지역이었다.
시내버스의 근거 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송질서 확립과 원활한 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 경계를 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사전합의가 원칙이지만, 시민편의 보다는 해당지역의 운수업 보호를 위한 판단이 우선시 되어 왔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광역교통시설인 KTX천안아산역을 비롯해 갤러리아백화점, 대형판매 시설이 있어 이미 시민들은 행정구역과 관련 없이 동일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양 도시는 기존 5개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상생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장, 운수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중교통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대중교통 정책시행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관련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편의 대중교통을 구축하기 위한 양 시의 의지와 운수업체의 양보와 협력으로 전국적인 첫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양 도시는 앞서 지난 2월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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