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제공
[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지방세 체납액 609억 원 중 150억 원 징수를 추진한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거주지 현장조사 위주로 책임징수제를 추진하며, 광역징수기동팀을 가동해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는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하고, 경찰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체납자의 납세의식 변화를 도모한다.
김순남 천안시 세정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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