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구속 195일 만에 오늘 ‘보석 석방’ / 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씨의 보석 신청을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했다.
따라서 고 씨는 이날 오후 보증금을 내고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4월15일 구속된 지 195일 만이다.
앞서 고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재판에서 “가족이 너무 걱정된다. 아내가 정신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며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고 재판부에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7월에도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고 씨는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호소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 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 아무개 씨를 인천 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인데,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