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2일 여러 개의 보험상품을 중복 가입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A씨(47)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개의 보험상품에 중복가입 후 통원치료 가능한 추간판 탈출증 질병임에도 병원 22일간 입원해 22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38회에 걸쳐 1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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