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천안시 백석지구의 현대3차 아파트 인·허가 특혜의혹과 관련, 금품을 주고 받은 시행사 대표,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3일 회사자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금품을 제공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B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6명, 아파트 분양 심의위원 4명, 언론인 2명, 브로커 1명 등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에게 건축사 면허대여, 분양권 불법전매, 금융계좌 명의를 대여해 회사자금 횡령에 도움을 준 4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회사자금 23억 여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3억 6000여만 원의 금품을 브로커 등을 통해 관계 공무원 및 아파트 심의위원 등에 건넨 혐의다.
A씨 등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아파트 심의위원 등은 지난 2015년 A씨 등이 아파트 건설 사업 인·허가 신청 당시 주택법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 80%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시행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 심의와 착공신고서를 수리해 준 혐의다.
언론인 2명은 시행사와 공무원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연결고리를 통해 발생한 토착비리”라며 관계기관에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들과 심의위원들 간 사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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