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음란 방송을 진행하면서 1명 당 2750~2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대표 B씨 등은 BJ가 벌어들인 사이버머니의 4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BJ들은 대부분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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